16권2호 - 송・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밀양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밀양시민과 한전 간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진행된 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조정과정과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갈등과정을 갈등쟁점 확인부터 시작하여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갈등당사자집단대표들 간의 동의에 의하여 갈등의제를 산출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대안을 도출해 내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밀양시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에 의뢰하여 진행된 갈등조정위원회운영 사례이다. 애초 갈등쟁점들은 재산권 침해, 전자계 위해성, 경과지 선정, 송전방식, 소음, 안전성 등 이었으나, 이를 보상, 건강, 사실관계 등의 갈등요인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법제도, 과학적 사실규명, 절차 등 세 가지 이슈로 갈등 의제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7600MW의 송전방식에 대한 과학적 논란에 대한 논의, 송전선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계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 경과지 선정에 대한 관행적 방식 및 현행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송전방식연구를 위한 포럼운영, 경과지 선정방식 개선 및 전자파 저감노력, 그리고 보상법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합의하였다. 이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갈등조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활용한 사실 확인과정, 전문가 워크숍, 사안의 본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에 있다. □ 주제어: 갈등관리, 송전선로갈등, 갈등조정위원회, 갈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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