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권2호 - 정부부처 대북・통일업무의 평가방안 연구
대북・통일 관련 업무 영역은 상당히 넓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제6조 2항)은 통일부로 하여금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통일・대북 관련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 여러 중앙행정기관들에서 분산 수행 중인 통일・대북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조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북・통일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통일부의 점검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통일・대북업무 평가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법규와 문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대북・통일 분야 전문가 및 정부업무평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인터뷰・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검토・분석하여, 대북・통일업무 평가체계의 대안을 모색한다.
□ 주제어: 정책평가, 통일부, 대북・통일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