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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4호 -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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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3 조회수 : 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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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김혜정.pdf (385.7K) [103] DATE : 2017-01-23 11:05:30 |
본 연구는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지닌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 주목하고, 3대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제 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제도적 내용을 분석하고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제도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대의민주정치제도에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두 주민대표기관이 대의제 원리에 입각 하여 주민 대표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 사후적으로 주민이 의견을 투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치로 대 의민주제를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제도적 내 용과 더불어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주민직접참여제 도 모두 주민들이 접근하고 활용하기에는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점은 주민의 제도 남용이나 정치세력의 악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 라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의 활용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아 실질적이고 주민 중심적인 문제해결 수단 이 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공공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 해서는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필수적이다. 참여제도의 확대는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시 민교육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운영상에서도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주제어: 주민참여, 주민직접참여제도, 주민투표,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소환제도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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