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권 2호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연구
|
|
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1,229 |
|
03김흥주_강인호.pdf (669.6K) [20] DATE : 2020-04-25 23:18:22 |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및 확대’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특별위 원회에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안을 발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합리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세종형 자치경찰제의 기본모델(안)을 도출해 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밀착형・민관협치형 치안서비스를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모형을 제안했다. 제1안으로 기존의 읍・면・동사무소, 지구대・파출소의 연계협력 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각각의 마을공동체 단위조직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 해 읍・면・동 단위의 행정과 민・관협력 제도 속에서 마을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제2안은 기존의 읍・면・동사무소와 지구대・파출소를 통합시켜 치안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안으로, 제2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제1안을 중심으로 세종형 주민밀착・민관협치형 자치경찰 모델을 강 조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주제어: 자치분권, 세종형 자치경찰제, 지역사회경찰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