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사무를 주민자치회로 위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와 차별화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근거해 행정사무를 위탁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 주민자치회가 행정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제처의 견해도 현재 시범실시 지역에 한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각각의 관련 개별법들을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회가 행정사무를 수탁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주민자치회 운영・관리’사무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주민자치회가 자립성 및 사업수행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풀뿌리 주민자치, 행정사무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