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 ADR 기구의 목적은 갈등당자사들 간 효과적인 갈등조정에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행정형 ADR 기구가 지닌 자원과 갈등조정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행정형 ADR 기구의 조정위원 자원(외부인사 비율과 전문성), 조직특성 자원[분쟁해결 수단 다양성, 기구독립성, 위원회 유형], 조정경험 자원(조정회의 개최와 위원회 역사)과 갈등조정(분쟁조정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정위원 자원은 분쟁조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직특성 자원 중에서 분쟁해결 수단 다양성이 낮을 때, 기구독립성이 낮을 때, 자문위원회 유형일 때 분쟁조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조정경험 자원과 관련해 조정회의 수와 분쟁조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조직역사와 분쟁조정률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의 행정형 ADR 기구는 조정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분쟁해결 수단도 다양화되지 못하였으며, 행정기관에 종속되어(독립성이 부족) 분쟁조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행정형 ADR 기구가 효과적인 분쟁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분쟁해결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갈등조정, 자원기반이론, 행정형 ADR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