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창업자는 창업지원정책의 지원 대상이 되는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범위는 창업지원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 트렌드와 창업기업의 다양성(추가창업, 재창업, 연쇄창업, 멀티창업 등)으로 인해 창업범위의 인정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창업기업확인제도에 따른 창업범위 판단기준은 기본적으로 창업지원법(인정기준)과 동법 시행령(제외 기준)이 적용된다. 법적인 판단기준과 함께 정책적 관점에서는 창업에 대한 촉진정책(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성장지원)과 규제정책(중복수혜 방지, 기간연장수단 방지) 등 긍정적(positive) 요인과 부정적(negative) 요인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규제와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창업형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 관점이 필요하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제조업 창업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이 정책가치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창업, 혁신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창업 패러다임(제조업 창업→기술창업→혁신창업)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창업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창업범위 판단기준의 근거가 되는 기본논리는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창업에 관한 개념적, 정책적, 법제도적 관점에서 창업범위 설정의 주요 판단요소 도출, 둘째, 창업범위 판단기준의 기본논리를 위한 명제 도출, 셋째, 창업범위 제외 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을 종합하여 창업범위 판단기준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범위 판단기준의 기본논리 도출 및 판단기준 프레임워크 설정을 통해 창업범위 판단의 합리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창업기업 조직형태의 다양성, 창업기업 성장과 조직형태의 변화 등 창업시장의 현실적인 창업활동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창업지원정책의 정책목표인 창업촉진과 창업기업 성장지원의 합리적 방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창업범위, 창업범위 판단기준, 창업기업 확인제도, 중소기업 확인제도, 창업지원법, 판로지원법, 공공구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