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ICT 산업 인프라를 육성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 및 전자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민간 개발자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
다. 이러한 참여를 독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물려 공공 및 민간데
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데이
터 주권의 문제가 대두되며, 마이데이터 정책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의 개
념과 데이터 거래 체계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행 데이터 거래 체계가 마이데이터 정책 기조 내에서 갖는
한계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GDPR에서 제시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떻게 현행 데이터 거래 체계와 상충
하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GDPR 기반의 대여 체계를 고안하여 그 효용성과 필요성을 도출한다. 대여 체계는 개인정보와 연관이 깊
은 개인의 원천 데이터 거래를 위주로 활용될 것이며, 그 복잡한 구조상 모든 데이터 거래에 폭넓게 활용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데이터 대여, 마이데이터 정책, 데이터 주권, GD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