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내의 CIS 고려인을 중심으로 광주, 인천, 경북 등 3개 광역 지자체의 고려인 조례와 지원
사업을 비교한다. 이들 광역 지자체의 조례는 제정 취지의 반영과 사업 추진의 근거 등 10개 항목에서 공
통의 조항을 갖고 있었다. 차이점의 경우, 광주는 고려인 주민의 지위, 타 법률과의 관계, 지원 대상, 고려
인 지원 단체에 대한 규정, 주거 및 환경개선의 조례, 고려인들의 기념행사를 지원 등 6개 조항이 있는 반
면, 인천은 지원 단체, 주거 및 환경 개선 등 2개 조항, 경북은 고려인 주민 지위, 타 법률과의 관계 등 2개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인천과 경북의 조례에 없는 조항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적용하
여 고려인을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 사업의 비교 결과, 광주 8개, 인천 4개, 경북 1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에서 광주는 월곡동 고려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인천과 경북은 고려인・외국인을 동일 선상
에 포함시켰다.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고려인을 외국 국적의 귀환동포 및 주민의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광역 지자체의 고려인 단체에 대한 공평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영유아 및 3~5세 아동에 대
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경북은 보조사업자 공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광역 지자
체는 고려인 피란민 지원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 주제어: 광역 자치단체, 고려인, 조례, 지원사업,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