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 직전인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중앙행정기관 대상 특정평가의 변동과정을 Mahoney & Thelen(2010)의 점진적 제도변화론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기존 연구가 특정평가의 운영상 문제점이나 연도별 평가항목변화에 주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특정평가 변동을 평가부문, 평가방법, 결과환류의 재결합을 통한 제도적 기능구조의 변화로 파악했다. 동 분석결과, 특정평가 제도는 단절적 교체가 아니라 경로의존성과 경로진화성이 병존하는 점진적인 변동과정을 거쳐왔다.
본 연구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때, 역대 정부별 특정평가 변동의 지배유형은 노무현정부 후반기와 이명박정부 초기는 특정평가의 국정관리 기능이 제한적으로 작동한 표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명박정부 중후반은 핵심정책 평가요소가 추가되는 층화 특성이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중심 평가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대체 성격을 보였고, 문재인정부는 기존 국정과제 평가틀을 유지하면서 정책목표와 성과 해석을 변화시킨 전환 특성이 강했다. 윤석열정부는 주요정책 중심 평가와 협업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존 체계를 보완한 층화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역대 정부별 특정평가 변동이 단순한 정부교체의 효과가 아닌, 국정기조, 총리(실) 위상 변화 및 해석・집행재량의 차이,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Program Idea가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특정평가가 전통적 정책평가수단을 넘어 국정성과 점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관리수단으로 진화해 왔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주제어: 특정평가, 정부업무평가, 점진적 제도변동, Mahoney & Thelen,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