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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고안내
학회보 편집규정

논문기고안내 > 학회보 편집규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편집규정

1996. 10. 3 제정
1998. 12. 2 개정
1999. 12. 2 개정
2003. 10. 1 개정
2008. 4.  1 개정
2010. 7.  1 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편집위원회 구성) 「한국정책과학학회보」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장이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한국정책과학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의 위촉시 편집위원장은 정책과학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연령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학회보 게재 논문원고의 모집 공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 소집,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학회보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5)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과 추인, 논문 게재 결정 추인, 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2조 학회보의 발행

1) (논문 기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논문 기고 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발간 예정일 등) 「한국정책과학학회보」는 연 4회 발간한다. 발간예정일은 각 연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 12월 31일에 발행하도록 한다.

제3조 심사 기준

1) 기고 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송부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可)로 판정하는 경우 게재할 수 있다.

2)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 사유를 명기,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초심의 판정 항목은 “게재 가(可), 수정 게재, 게재 불가(不可)”의 3가지로 구성하고, 재심의 판정항목은 “게재 가(可), 게재불가(不可)”의 2가지로 구성하며, 심사자 의견으로 심사평을 제시할 수 있다.

4) 이 때 각 판정항목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게재 가(可): 논문 게재가 현재의 원고 상태로 가능하거나, 또는 지극히 간단한 자구 및 문장 표현상의 일부 손질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② 수정 게재: 논문의 게재가 원칙상으로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논문구성이나 문장표현 등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③ 게재 불가: 논문이 학회보에 게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반적이고 대폭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혹은 학회보 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 이중게재제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제5조 논문 심사 절차

1) (심사 논문 제출 마감) 「한국정책과학학회보」의 논문 심사는 선 제출 선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논문 게재 희망자는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 위원회에 수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다만, 논문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1호(3월 31일 발행)의 경우에는 1월 15일까지, 2호(6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3호(9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7월 15일까지, 4호(12월 31일 발행)의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 위원회나 편집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첫 편집 회의)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회의는 1월 20일(1호), 4월 20일(2호), 7월 20일(3호), 10월 20일(4호)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 위원 위촉)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때 논문 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논문 심사 횟수) 논문 심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자가 ‘수정 게재’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5) (1차 심사) 1 차 심사는 2월 10일(1호), 5월 10일(2호), 8월 10일(3호), 11월 10일(4호)까지 완료한다.

6) (1차 심사 결과 판정) 논문 심사 결과 판단은 “게재 가(可), 수정 게재, 게재 불가(不可)”의 세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 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 가(可)”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 불가(不可)”가 둘 이상이면 “재 불가(不可)” 확정한다.

7) (논문 수정 지시) 게재로 확정되지 못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 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수정된 논문은 2월 20일(1호), 5월 20일 (2호), 8월 20일(3호), 11월 20일(4호)까지 다시 제출되어야만 한다. 단, 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8) (2차 논문 심사 의뢰)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3월(1호), 6월(2호), 9월(3호), 12월(4호) 첫 주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9) (2차 심사 결과)2차 심사 결과는 “게재 가(可), 게재 불가(不可)”의 두 종류로 평가하며. 심사 결과는 1차 심사 때 “게재 가(可)”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 가(可)”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10)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며, 논문 판정 통보서를 기고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게재 가(可)”에 관한 논문 판정통보서는 전화로 대치할 수 있다.

11) (이의 제기) 논문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재심을 또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위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결과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심사 종료와 인쇄) 게재를 위한 논문 심사는1호(3월 30일 발행)는 3월 10일까지, 2호 (6월 30일 발행)는 6월 10일까지, 3호(9월 30일 발행)는 9월 10일까지, 4호(12월 31일 발행)는 12월 10일까지 심사를 종료하고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을 넘긴 원고에 대해서는 다음 호 게재를 전제로 심사를 계속한다.

13) (심사내용의 비밀보장)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논문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14) (전자 우편 활용)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 제출, 심사 의뢰, 심사 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전자 우편을 이용한다.

15) (예외 사항)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편집 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논문 심사 양식) 논문 심사 양식의 경우 초심은 <별첨 1>, 재심은 <별첨2>와 같다.

제6조 논문접수 및 심사과정 일자 명시

1) 논문 발행시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을 년,월,일로 명시하며, 논문저자 소개 다음 하단에 표시한다.  

2) 접수일은 논문심사료 입금일이며, 수정일은 수정게재를 요청한 심사자 중 마지막 도착일이며, 게재가판정일은 최종 게재가를 확정한 마지막 일을 표시한다.


부칙(1996. 10. 3)

제1조 이 규칙은 199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2. 2)

제1조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2. 2)

제1조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1)

제1조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 1)

제1조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

제1조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