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권1호-인사검증법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노무현 정부가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 국회에 제출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은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정권초기 ‘인사파동’ 여파로 관련 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인사검증법 제정의 필 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관의 자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경우, 인사검증법 제정이 새롭게 정부의 공식의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하 여 본 논문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사항의 법제화가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의 문제를, 노무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집 중적으로 검토한다. 다수 학자들이 인사검증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인사검증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 주제어: 인사, 인사검증, 인사검증법,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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