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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3호 - 우리나라 효행장려 및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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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3 조회수 : 1,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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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이희완.pdf (302.0K) [42] DATE : 2017-01-23 11:04:50 |
2008년 8월 4일부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덕목이던 효행이 인간의 상식적인 행위를 넘어 국가의 법에서 장려하는 행위가 되기에 이르 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효문화진흥원 기공, 효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효지도사 강좌 개설, 효행 우수 자 표창 등은 효의식을 제고하고 효문화를 증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아직 전국적 규모로 광범위하 게 효의식과 효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강제력과 부처 간 협조체계, 효교육, 홍보부족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효행장려와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효행장려와 지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존재해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선언적 의미가 강하므로 효행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야 하며, 현대적인 효개념에 부응한 효행장려와 지원 및 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효행장려 및 지 원에 관련된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모색되고,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효 도법이 제정되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달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 주제어: 효행장려, 효행지원, 효교육, 효문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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