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권1호 - 스웨덴 사회보장의 중앙-지방관계
본 논문은 “고복지-고부담형”으로 통용되는 스웨덴복지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관계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스웨덴은 충실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통해 서비스제공주체를 지방정부에게 일임하는 법적, 제도적 준거 틀을 확립하여 기능특화형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왔다. 사회보장서비스 공급결정권에 동반하는 책임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의 목표와 준거틀의 설정을, 광역자치단체인 란스팅은 보건의료를,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은 개호와 복지사업에 특화하여 명확한 역할분담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 스웨덴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법률적으로 대등하고 수평적이며, 기능적으로는 자기책임 하에서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역할분담이 명확하다.
□ 주제어: 스웨덴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서비스, 정부역할관계,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