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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 3호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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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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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광원.pdf (406.7K) [18] DATE : 2020-04-25 23:10:30 |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년도 채 되지 않은 단시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변화될 경우 기존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문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다문 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향후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해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배타주의적 문화와 정부 부처간 조직 및 업무영역을 유지・확장하려는 이해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제도변화의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재외한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외된 난민, 재외국적 동포 및 기타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그들의 가족까지 포용하여 그들의 처우와 사회적응 및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부처간 고유 영역과 별도로 업무 및 정책의 정복문제와 예산 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다부처간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 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마련될 필 요하겠다. □ 주제어: 신제도주의, 다문화 정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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