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권3호-지방채 발행제도의 개편방향 본 연구는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한도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두 번째는 지방채발행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총액한도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시장을 공공자금 중심에서 민간자금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비용을 저 감하면서 지방채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총액 한도 대상 지방채무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 고 적채단체 대상을 완화하여 기채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채자율권 확대에 대응하여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정부의 경우 지방채무 총액한도만 규정하 고 총액한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채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채단체 및 적채사업, 지방채무 발행조건 등은 금융기관(투자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채단체 및 지방채무 발행조건에 대한 정보 는 신용평가기관이 생산・유통하여야 한다. 총액한도제에서 신용평가제도로 이행하는 것 이 아니라 지방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수단으로서 신용평가제도를 활용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지방채, 총액한도제, 신용평가제도, 기채자율권, 적채단체 및 적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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