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권4호-6.25전몰군경유족의 “삶의 질”의 증진방안 모색 국가는 6.25전몰군경유족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당사자이다. 국가는 이제 그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희생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시 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좀 더 증진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정의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가의 존망은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의 위협보다도 국민으로 부터의 신뢰상실의 위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유족들의 “삶의 질”, “행복감(a fe eling of happiness)”, “웰빙(well-being)”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유족회와 관련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미의 과 제이다. 유족회의 현안문제로서는 ① 유족회의 재정확보 ② 조직운영의 민주화와 투명 화, 그리고 조직홍보 전략의 수립과 활성화를 제시할 수 있다. 유자녀에 대한 현안문제는 유자녀(개인)의 명예와 권리회복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를 위 해서 첫째, 전몰유자녀에 대한 보상은 타 유공자 유자녀와의 형평성을 유지, 둘째는 수 당 미수령 유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실질적인 보상의 의무를, 그리고 유자녀는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는 소수의 함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눈과 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전몰군경유족과 유자녀, 삶의 질, 명예와 권리회복, 수당과 연금, 금전적 급 부, 1희생 1보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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