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권1호-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대의민주제 하에서 운영되어온 공공지출 결정에 대하여 시민들의 직접민주제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 러나 과연 민주성 측면에서의 의의만으로 참여예산제도 등이 도입 확산되는 것이 바람 직한가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공지출 결정에 직접 민주제를 적용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과연 민주성 외에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실제로 간접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 여 정치적 및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는가를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사례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절차적 합리성을 절차적 구조마련, 의사결정규칙, 의사반영이라는 세 가 지 기준에 의해서 분석하였는바, 아직은 절차적 구조마련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차적 합리성 측면에서 직접민주제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 한 측면의 의의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주민의 정치참여를 조장하 여 정치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아직까 지는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보완대책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 직접민주제, 절차적 합리성, 의사결정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