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협약은 과거 어느 협약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화학산업의 대내외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최초 제정된 1996년 이후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내용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하는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범위를 설정하고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 화학산업 규모 등을 가진 중국 및 일본과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개선 검토사항으로 ① 산업적 역할이 강조되도록 법령 명칭 수정 검토, ② 1종화학물질 가공 및 소비시 사전허가 여부 검토, ③ 국내담당기관의 역할 조정 검토 및 ④ 위탁기관의 역할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기여와 더불어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해 고민이 많은 타 국가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화학무기금지협약」, 「생화학무기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