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 및 조성이 시・군 자치단체 및 자치구의 1인당 지방세입(세목별 지방세, 지방세 총액, 자체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도시 조성은 시・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1인당 지방세 총액을 각각 13.4%, 14.5% 증가시켰다. 둘째,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방세목은 시・군 자치단체의 경우 1인당 취득과세로 나타났으며 자치구의 경우 1인당 소득과세로 나타났다. 셋째, 혁신도시 조성은 시・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1인당 자체수입을 각각 4.9%, 14.1% 증가시켰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증가가 자치단체 유형(시・군, 자치구)에 따라 상이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혁신도시, 균형발전, 지방세, 이중차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