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통제유형을 분류해 보고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 총 202건 중 법령에 근거한 통제는 50건, 조례에 근거한 통제는 152건이었고, 통제 유형별로는 보고 112건, 제출 45건, 동의 19건, 의견청취 14건, 승인 12건이었으며, 통제 성격별로는 권력적 통제 31건, 비권력적 통제 171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한 통제는 2008년과 2011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으로 올수록 동의나 승인 등 권력적 통제보다는 의견청취, 보고, 제출 등 비권력적 통제가 더 많았다. 조례에 의한 통제는 제8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사후 보고 내지 제출 등 사후적 통제 수단을 규정한 사례가 많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와 중앙정부 등이 정하는 법령보다는 조례에 의한 통제가 최근으로 올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내부통제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례에 의한 단체장 통제의 경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해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로 인해 권력적 통제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통제가, 사전적 통제 수단보다는 사후적 통제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강시장-약의회형의 구조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지방의회, 단체장, 행정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