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age 1정책과학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교육과 연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책과학학회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2004년도에 발행된『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3호, pp. 126-149에 게재된 이종현(2004)의 “Shaping and Taking EU-Policies: Europeanization”의 논문이 2003년도에 발행된 Queen's Papers on Europeanisation No. 2에 발표된 Tanza Boerzel(2003)의 “Shaping and Taking EU-Policies: Member State Responses to Europeanization” 을 표절한 것으로 조사결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표절규정에 의거하여 제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http://www.kaps21.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 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 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 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한국정책과학학회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한국정책과학학회보에 경중정도에 따라 3년에서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한국정책과학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 삭제 ③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정책과학학회보 및 홈페이지에 표절사실 공시 |
이에 이 사실을 공지하는 바입니다.